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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공사마감 청소 준공/공사마감 청소

준공/공사마감 청소

준공검사 알아보기

준공검사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받은 사람이 그 개발행위를 마친후에 받는 검사를 말합니다. 대부분 준공검사의 표현을 쓰고 있으나,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며 용어의 변경이 있었고 건축법이 생긴 이래 준공검사 ▶ 사용검사 ▶ 사용승인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용승인은 예전에 준공검사를 뜻하며, 이를 다시 풀어 설명하면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 완료된 후 허가권자로부터 사용권에 대한 승인절차를 말합니다.

1996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며, 허가 및 신고대상의 건축물 등의 시공완료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허가권자에게, 또는 허가권자가 지정한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에 의하여 건축물의 사용을 승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

신고대상 건축물 표
신고대상 건축물
  • 신축 : 100㎡ 이하
  • 증축 · 재축 · 개축 : 85㎡ 미만
  • 대수선 : 3층 미만, 200㎡ 미만
  • 건축물 높이를 3M 이하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축조
  • 연면적 200㎡ 이하인 창고
  • 연면적 400㎡ 이하인 축사, 작물재배 사

공부확인 및
건축관계 선정

건축하기

현장조사
법적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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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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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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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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