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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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크리닝
소독 해충방제/소독

해충방제/소독

쥐 예방법

건물에 있는 침입경로를 차단하여 음식으로의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면 변화를 크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쥐들은 하루에 15-60ml의 물을 섭취하지만 수원을 가까이 두기 때문에 가급적 물을 공급받을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음식은 뚜껑을 지닌 금속 또는 유리 용기에 보관하십시오.
  • 음식은 뚜껑을 지닌 금속 또는 유리 용기에 보관하십시오.
    - 물건 더미가 적을수록 숨을 장소가 적다는 뜻입니다.
  • 실외의 쓰레기 봉투는 딱 맞는 뚜껑이 있는 금속 쓰레기통에 넣어서 쥐들이 내용물을 먹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 애완동물 사료와 새 모이 조각을 청소하시고 애완동물 사료를 밀폐용기에 보관하십시오
    - 될 수 있으면 바닥 위에 보관하십시오.
  • 정원에 쓰레기가 없도록 하십시오
    - 만약 퇴비 더미가 있는 경우에는 음식물 찌꺼기를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십시오. 유기 음식물 찌꺼기에 쥐들이 몰려들 수 있습니다.

개미 예방법

대부분의 개미는 먹이를 찾기 위해 주방으로 침입합니다. 이것은 평소 개미를 부엌 찬장이나 음식을 두는 곳에서 발견되는 이유입니다.

  • 정리
    - 음식이나 음료를 흘렸을 시, 즉각 깨끗하게 치우세요.
  • 쓸기
    - 물건 더미가 적을수록 숨을 장소가 적다는 뜻입니다.
  • 음식물 보관
    - 밀폐용기에 음식물을 보관하세요.
  • 애완동물이 있는 경우
    애완동물이 바로 먹지 않는 음식은 바로 치우세요.
  • 차단
    개미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이나 창문의 틈을 막으세요.
  • 외부의 경우
    - 쓰레기 보관시, 쓰레기는 반드시 밀봉하고 쓰레기통의 뚜껑을 꼭 닫으세요.
  • 음식물 보관
    - 개미가 음식물에 접촉하기 전 어떤 장소에서, 어떤 물질을 묻히고 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음식물을 반드시 밀봉하여 개미가 음식물에 닿지 않도록 하세요.

바퀴벌레 예방법

바퀴벌레는 갈라진 틈, 환풍구, 하수관, 배수관 같은 여러 출입지점을 통해 침범합니다. 바퀴벌레를 내쫓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퀴벌레가 음식과 물에 접촉할 수 없도록 막으면서, 번식할 공간의 여지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 음식물을 방치하지 않기
    – 물기가 없는 음식을 비닐봉지나 밀폐용기에 틈새 없이 밀봉하여 보관합니다.
  • 음식 부스러기 청소
    - 음식을 섭취한 공간 및 준비한 공간, 사용한 소형가전제품에 떨어진 음식 부스러기를 청소하고 흘린 음료를 닦습니다. 쓰레기는 매일 비우고, 쓰레기통의 뚜껑을 닫아놓습니다.
  • 정리정돈
    – 오래된 신문, 잡지, 폐박스는 처분하고, 바퀴벌레가 숨기 좋은 찬장이나 바닥에 사용하지 않는 물품들을 정리합니다.
  • 침입 및 서식처 봉쇄
    – 문, 파이프 틈새, 갈라진 틈 사이를 메워서 바퀴벌레가 사업장으로 침입하는 것을 차단하고, 서식처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이후 바퀴벌레 전문업체를 통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대상 시설(소득증명서 발급 대상)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대상 시설(소득증명서 발급 대상)
구분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24조)
소독횟수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6조 제4항)
작업사진 장비/세제
의무대상시설 객실수 20실 이상 숙박업소, 관광숙박업소 1회 이상/1월 1회 이상/2월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식품접객업소 1회 이상/1월 1회 이상/2월
지하철역사 대합실 1회 이상/1월 1회 이상/2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타, 도매센타 1회 이상/1월 1회 이상/2월
종합병원, 병원치과, 병원, 한방병원 1회 이상/1월 1회 이상/2월
1회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1회 이상/1월 1회 이상/3월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1회 이상/1월 1회 이상/3월
300석 이상 공연장 1회 이상/1월 1회 이상/3월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1회 이상/1월 1회 이상/3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회 이상/1월 1회 이상/3월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및 복합 용도의 건축물 1회 이상/1월 1회 이상/3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50인 이상 보육시설, 유아 보육법에 의한 유치원 1회 이상/1월 1회 이상/3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회 이상/1월 1회 이상/6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하여야 할 사항 법률 제51조 제2항에 의거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다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법 제51조 2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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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3-6884